재판 한차례 불출석 변호사 징계해고한 법무법인...법원 '과도하다' 판단

  •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10월 A 법무법인 소속 B 변호사는 소송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휴가를 가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허락 없이 재택근무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A 법인으로부터 징계해고 됐다. 이에 B 변호사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지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중노위는 지노위와 달리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무단 재택근무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이 같은 판단이 나오자 A 법인은 중노위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가 한 차례 재판에 나가지 않아 쌍불(쌍방 불출석)처리가 됐고 이를 파트너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휴가를 가면서 해당 재판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것은 변호사로서 업무규정에 어긋나 징계사유"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징계사유가 부주의로 발생한 일회성 잘못이며 법인 업무관리 시스템에 재판 날짜가 잘못 등록돼있던 점, B씨가 동료 변호사에게 출석을 부탁하고 휴가를 떠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재택근무 등도 A 법인의 업무 규정상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B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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