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내국인에 대한 규제 역차별 지적이 이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와 관련해 내국인의 피해가 없도록 외국인 토지 및 주택 구입 관련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신속히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9만8581명이 주택 10만216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3만9144가구(39.1%), 서울 2만3741가구(23.7%), 인천 9983가구(10.0%)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토지 또한 외국인 보유 총 2억6790만5000㎡ 중 수도권이 약 21%(5685만200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국내 부동산에 외국인 비중이 늘면서 주택 매입과 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국인이 토지·주택 등 부동산 구입시 금융·세금 등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중국 내에서는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주택 1년 이상 거주 요건, 토지 구매 불가, 거주 목적 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택 매입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과도한 서울지역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내국인과의 형평성 여부를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캐나다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자금이 밴쿠버 등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재무부가 나서 외국인 주택 소유금지 조치 소멸 시한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간 연장했다.
주택구매 금지 대상은 해외법인, 외국계 소유의 캐나다 법인과 일반 외국인 등이며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학생, 난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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