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권고기준을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한다. 지급여력비율 권고치가 완화되는 것은 2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130%로 하향 조정하고,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 감독규정 시행으로 인해 향후 보험업 허가·자본감소·자회사 소유 등 인허가 기준이 130%로 하향 조정된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완화, 후순위채 중도 상환 등에 필요한 지급여력비율 요건도 13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회계제도(IFRS17)와 이에 기초한 지급여력제도 도입으로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을 고려해 각종 건전성 권고기준을 조정했다”며 “비상위험준비금과 관련한 보험업계의 요청사항도 규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업계에서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온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조건만 충족하면 비상위험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와 함께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보험업계·연구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 포스(TF)’를 가동해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TF에서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규제 도입 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 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하반기 중 확정하고, 적절한 이행 속도를 고려해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가 의결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 고시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130%로 하향 조정하고,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 감독규정 시행으로 인해 향후 보험업 허가·자본감소·자회사 소유 등 인허가 기준이 130%로 하향 조정된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완화, 후순위채 중도 상환 등에 필요한 지급여력비율 요건도 13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회계제도(IFRS17)와 이에 기초한 지급여력제도 도입으로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을 고려해 각종 건전성 권고기준을 조정했다”며 “비상위험준비금과 관련한 보험업계의 요청사항도 규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와 함께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보험업계·연구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 포스(TF)’를 가동해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TF에서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규제 도입 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 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하반기 중 확정하고, 적절한 이행 속도를 고려해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가 의결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 고시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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