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와 신고자 보호 제도가 카자흐스탄에 전수된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이날부터 4일간 카자흐스탄 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 개선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마련됐고,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제도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카자흐스탄 반부패청 바자르바예바 아이굴 법무국제협력국장 등 18명의 참가자는 연수 기간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자국 내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분야 대상을 받았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알제리 등 10여개 국가에 전수돼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는 2015년 유엔이 발간한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집'에 수록되는 등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연수 종료 후 올해 9월경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관계 기관 공무원, 공기업 직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해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등이 카자흐스탄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세신 권익위 청렴연수원장은 “한국의 경험이 카자흐스탄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인 카자흐스탄의 청렴도가 향상되면 우리 기업들의 경제 활동도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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