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여성 성폭행·살해 40대 남성 1심 무기징역…법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필요"

사진박용준 기자
[사진=박용준 기자]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법원은 “엄중한 형사책임이 불가피하다”며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를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4일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결국 피해자의 생명까지 빼앗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참담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 속에 목숨을 잃었고, 유족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올해 1월 4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연락처 제공을 거절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피해자 방에 침입해 물건을 뒤진 혐의도 받는다.

이번 판결은 반복적 성폭력 전력자에 대한 장기 자유형 부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재판부는 형사책임뿐 아니라 사회적 격리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속죄의 자세’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점은 성범죄 양형 실무에서 피해자 보호와 범죄자 교정의 균형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순한 충동범죄를 넘어 성적 지배와 폭력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행위”라며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만 재범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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