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국정위는 해수부 신청사 준공 후 이전 방안 외에 임대 등을 통해 조속히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해 있지만, 이 대통령이 앞선 대선 국면에서 지역 활성화 차원의 부산 완전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초 해수부는 지난 20일 국정위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보고서 사전 유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날 오전에야 정식 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 담당인 국정위 경제2분과 기획·전문위원들은 신청사 준공 후 이전 방안 외에 임대 등을 통해 조속히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질서 있는 해상풍력 적기 추진 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 혁신, 해운 핵심자산 확충 및 공급망 안정화, 해양사고 저감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보통 기관을 이전할 때는 '즉시 이전' 방안과 '순차적 이전' 방안이 항상 있게 된다"며 "건물을 다 지은 후 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 이전 후 사옥을 준공하는 등 방안이 있는데 저희는 신속하게 이전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과 함께 강조해 온 북극항로 구축을 위한 HMM 본사 부산 이전 문제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날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지명된 전재수 후보자가 북극항로 개척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해수부와 함께 업무보고 중단 지시를 받았던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도 각각 오는 25일과 26일 재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검찰은 지난 20일 업무보고에서 누락한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기소권 남용 통제 방안 등 핵심 내용을 보완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간 특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수사 대상자 인권 보호, 검사 징계법 개정안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까지 국정위에 서면 보고 자료를 우선 제출하기로 했다.
국정위에 따르면 공약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았던 방통위는 앞선 1차 보고에서 관련 대선 공약 23개 가운데 8개만을 다뤘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을 강행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1인 체제가 유지 중인 터라 업무 협조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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