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에너지 ODA는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부터 보조금 기반으로 추진해왔지만 올해 1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출연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출연금은 국가가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또 개별 법률에 근거가 필요 없는 보조금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다수의 ODA 전담 기관들도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산업부도 출연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문제사업에 대한 특별평가·제재조치 조항을 신설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개정 운영요령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에너지 ODA를 전담하는 출연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ODA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며 "사업 전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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