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최저임금 4차 수정안…노 "1만1260원" vs 사 "1만110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230원(12.3%) 인상된 시간당 1만126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1만110원으로 0.8% 인상한 수준을 제시했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4차 수정안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230원(12.3%) 오른 시간당 1만1260원을 요구했다. 

월급(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35만3340원에 해당한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돼버린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보다 80원(0.8%) 많은 1만 110원(월급 약 211만2990원)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규제 임금인 최저임금은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도로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호소"라고 했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1500원(14.6%), 1만30원(동결)을 요구했었다. 노사 요구안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150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2026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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