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 "상호관세, 약 100개국에 최저치인 10% 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오는 8일(현지시간) 상호관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엔 기존에 책정한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3일 CNBC와 인터뷰에서 "모든 나라들이 최선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다. 이들 나라들은 상호관세율이 4월 2일 책정한 수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밝히며, 각국이 선의로 대미 협상에 임하는지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그들(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결승선(미국과의 합의)을 통과해야 할 시점에 공개적으로 기간을 10% 연장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합의를 서두를 것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TV와 인터뷰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마무리되기 전 여러 나라들과 무역 합의가 끝나길 기대한다면서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 세율 중 최저치다.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는 기본관세율과 같은 수치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기본 관세와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은 10% 기본관세에 국가별로 차등 부과된 관세율 15%를 더해 25% 상호관세율이 책정됐다. 그러나 지난 4월 9일 미국이 90일간 상호관세 시행 유예(중국 제외)를 결정하면서 현재 모든 국가들이 기본관세 10%를 적용받고 있다. 

결국 베선트 장관이 미국의 무역상대국 약 200개국 중 절반가량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적용하고, 그 이외 국가에는 10%를 상회하는 상호관세율 적용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공식적으로 미국과 무역합의가 이뤄진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 단 2곳에 불과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