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경영권분쟁·주주관여 대응센터' 확대 개편

  • 개정 상법에 따른 기업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


앞줄 좌측부터 반시계 방향 지평 한은지 이태현 변호사공동 센터장 이행규 대표변호사센터 총괄
배기완 변호사공동 센터장 권준희 조동욱 변호사 장영은 수석전문위원 채남기 고문 장기석 신민 고효정 김진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앞줄 좌측부터 반시계 방향) 지평 한은지, 이태현 변호사(공동 센터장), 이행규 대표변호사(센터 총괄), 배기완 변호사(공동 센터장), 권준희, 조동욱 변호사, 장영은 수석전문위원, 채남기 고문, 장기석, 신민, 고효정, 김진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최근 상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의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를 '경영권분쟁ㆍ주주관여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권 강화와 이사 책임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은 △행동주의 주주 및 소액주주의 주주제안 및 주주관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정관 및 이사회 규정 정비 △이사회의 의사결정 절차 및 사유에 대한 충분한 기록 확보와 문서화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재점검 △내부통제제도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재정비 등을 통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사의 책임에 대한 사전 예방과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평은 기존의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를 ‘경영권분쟁ㆍ주주관여 대응센터’(이하 ‘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행동주의 및 주주관여 대응자문, 경영권분쟁 대응,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및 이사회 규정 개정,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이사회 준비 컨설팅, 전자주주총회 운영 자문,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대응 자문 및 관련 형사분쟁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 및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이태현 변호사(36기)와 배기완 변호사(37기)가 공동 센터장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M&AㆍCorporate 그룹장으로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전략과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개편, 지주회사 전환, 기업결합 업무 등 폭넓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법무 전반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기업금융소송그룹 부그룹장으로, 경영권 관련 분쟁, 소액주주 주주관여 대응, 사모펀드 투자 소송, 상장폐지 및 기업개선작업 관련 자문 등 다수의 주요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24년 한미사이언스 경영권분쟁에서 한미약품그룹 임종윤ㆍ임종훈 형제를 대리해 승리를 이끈 바 있다. 특히 올해 이태현ㆍ배기완 변호사는 협업을 통해 여러 상장사의 소수주주권 행사 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센터는 이행규 대표변호사가 총괄을 맡고 있으며 △지배구조, 이사회 및 주주총회 대응 △경영권분쟁, 주주관여 대응 △사모펀드 △자본시장, 한국거래소 대응 △금융감독원 대응 △형사 분야의 세부팀으로 구성했다.

이태현 변호사는 "이번 개정 상법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밸류업 및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새로운 제도가 실제 경영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각 사의 상황에 맞춘 신중한 법적 대응과 내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기완 변호사는 "우리 센터는 소액주주 및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권 행사 증가 등 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