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권 강화와 이사 책임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은 △행동주의 주주 및 소액주주의 주주제안 및 주주관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정관 및 이사회 규정 정비 △이사회의 의사결정 절차 및 사유에 대한 충분한 기록 확보와 문서화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재점검 △내부통제제도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재정비 등을 통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사의 책임에 대한 사전 예방과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평은 기존의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를 ‘경영권분쟁ㆍ주주관여 대응센터’(이하 ‘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행동주의 및 주주관여 대응자문, 경영권분쟁 대응,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및 이사회 규정 개정,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이사회 준비 컨설팅, 전자주주총회 운영 자문,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대응 자문 및 관련 형사분쟁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 및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이태현 변호사(36기)와 배기완 변호사(37기)가 공동 센터장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M&AㆍCorporate 그룹장으로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전략과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개편, 지주회사 전환, 기업결합 업무 등 폭넓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법무 전반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기업금융소송그룹 부그룹장으로, 경영권 관련 분쟁, 소액주주 주주관여 대응, 사모펀드 투자 소송, 상장폐지 및 기업개선작업 관련 자문 등 다수의 주요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24년 한미사이언스 경영권분쟁에서 한미약품그룹 임종윤ㆍ임종훈 형제를 대리해 승리를 이끈 바 있다. 특히 올해 이태현ㆍ배기완 변호사는 협업을 통해 여러 상장사의 소수주주권 행사 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태현 변호사는 "이번 개정 상법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밸류업 및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새로운 제도가 실제 경영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각 사의 상황에 맞춘 신중한 법적 대응과 내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기완 변호사는 "우리 센터는 소액주주 및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권 행사 증가 등 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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