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기존 토허구역인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23곳은 1년간 재지정한다.
서울시는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3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39만2329.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은 △용산구 신창동 29-1 일대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 △구로구 개봉동 153-19 일대 △도봉구 방학동 641 일대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 일대 △동작구 흑석동 204-104 일대 △동작구 상도동 201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277 일대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돼 2026년 8월 30일까지 유지된다.
이 중 사업구역이 변경된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 및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는 토허구역도 조정된다.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는 정비사업 대상에서 도시자연공원과 종교시설이 제외돼 사업구역이 조정(기존 4만3247㎡→ 3만7771.3㎡)된다.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는 원활한 교통처리, 통학로 조성을 위한 주변 도로 편입과 종교시설 제외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조정(기존 4만4061㎡→ 4만5479.5㎡)된다.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지인 송파구 183 일대는 주민의 찬반 의견을 반영한 사업구역 조정으로 토허구역(기존 7만9069.0㎡→ 7만7338.4㎡)이 일부 조정된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했다”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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