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미 관세 보복안 준비 완료…협상불발 대비 카드

  • 27개국 중 헝가리만 반대…합의 불발시 내달 발효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EU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EU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대미 관세협상 타결 불발에 대비한 보복관세안 시행 준비를 우선 마쳤다.

복수 EU 소식통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은 이날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930억 유로(약 150조원) 규모 대미 보복관세안을 최종 승인했다. 표결에서 헝가리를 제외한 26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승인된 보복관세안은 집행위가 애초 210억 유로, 720억 유로 규모로 나눠 준비한 1·2차 보복조치를 합했다. 보복조치는 항공기, 자동차 부품, 버번 위스키 등 미국산 주요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한다.

다만 EU는 다음달 1일 전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30%의 상호관세율을 내리는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같은 달 7일부터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날 표결은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미국·EU 무역합의가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속에서 진행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양측은 대부분 EU산 상품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항공기,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 관세는 면제하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다.

현재도 미국에 수출되는 EU산 제품에는 평균 4.8%의 기존 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기본관세' 10%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집행위는 15%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사실상 '현상 유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회원국들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5% 관세율은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기도 하다.

집행위는 애초 기본관세 10%도 '불법적'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고수했지만, 30% 관세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EU가 막강한 경제력과 무역방어수단 등을 보유하고도 미국과 협상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가한다.

싱크탱크 유럽외교관계협의회(ECFR)의 토비아스 게르케 선임 연구원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트럼프 대통령의 30% 상호관세율 예고에 EU가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 가능성을 즉각 경고하지 않은 건 패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EU가 괜찮은 패를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다"며 "'강력한 위치에서 협상한다'라는 구호가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은 됐지만 그에 따른 실제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ACI는 제3국이 EU나 그 회원국에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과 관련해 제한을 가할 수 있게 한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조치다.

프랑스는 트럼프의 30% 관세 예고 서한 발표 직후 ACI 발동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아직 ACI 발동을 준비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EU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부과가 시작된 초기부터 가장 먼저 보복조치 준비에 착수하고도 회원국간 이견과 미국 자극 우려에 여러 차례 계획 수정·연기를 되풀이하면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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