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트러스톤 '주가조작 의혹' 금융당국에 진정

  • "이사들에게 불법 종용…시장질서 교란 행위 조사 촉구"

태광그룹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사진태광그룹
태광그룹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사진=태광그룹]

태광산업이 자사에 고가의 공개매수를 요구하고, 블록딜 공시 전 대규모 지분을 매도한 트러스톤자산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태광산업은 이같은 행위가 인위적인 주가 부양과 시장질서 교란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태광산업은 28일 "트러스톤이 시가의 3배에 달하는 고가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압박하며, 이사들에게 사실상 불법행위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트러스톤은 지난 2월과 3월 주주서한을 통해 주요 자산 매각 후 자사주를 주당 200만원에 매입해 소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태광산업 주가는 62만1000원으로, 트러스톤이 제시한 가격은 시가의 3.2배에 달했다.

태광산업은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이 같은 공개매수 요구가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할 경우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한 뒤 급락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통 주식 수가 줄면 거래량 감소로 관리종목 지정 등 상장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회사는 또 트러스톤의 행태가 '그린메일(greenmail)'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린메일은 기업 지분을 대거 매입한 뒤 경영진을 압박해 고가에 되팔고 이익을 챙기는 행위다. 2월3일 기준 트러스톤은 태광산업 주식 6만7669주를 보유 중이었으며, 주가가 트러스톤 요구대로 200만원까지 상승했다면 지분 평가액은 420억원에서 1353억원으로 933억원 증가하게 된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트러스톤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본이득과 이로 인한 성과보수를 노리고 경영진에게 법적 위험이 큰 거래를 강요한 것"이라며 "공인된 자산운용사가 단기 차익을 위해 상장사 이사회를 압박하는 행위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러스톤이 블록딜에 앞서 주식을 시장에서 대거 처분한 정황에 대해서도 태광산업은 의혹을 제기했다. 트러스톤이 지난 24일 정정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5월20일부터 6월11일까지 11일 연속 순매도해 총 9023주를 처분했다. 이는 당시 보유 지분의 13.3%에 해당하며, 매도 금액은 85억원에 달한다.

태광산업 측은 "트러스톤이 2021년 이후 장내에서 보유 주식을 이처럼 집중적으로 처분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지난 18일 블록딜을 앞두고 주가 하락을 예상해 미리 매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은 이번 진정서와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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