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법원 조정 시도…민지·다니엘 직접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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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해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양측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가 당사자 진술을 직접 듣기 위해 요청한 것이다. 두 사람은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해 “조정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이브가 뉴진스를 위해 210억 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고, 수익도 정산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과 경영진 교체로 계약 당시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며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맞선다. 어도어는 신뢰 관계를 ‘사업 파트너 간의 계약적 신뢰’로 정의한 반면, 뉴진스 측은 ‘프로듀서·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에서 신뢰는 본질적 요소’라는 입장이다.

전속계약은 ‘전문적 역량과 기획·투자’라는 무형 자산을 바탕으로 장기간 구속력이 발생하는 특수한 계약 형태다. 대법원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신뢰관계가 계약의 본질적 기초를 이루는 경우, 신뢰 파탄만으로도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뢰 파탄’의 입증이 쉽지 않아 대부분 금전 보상 또는 재계약으로 귀결됐다. 이번 사건은 경영권 변화와 경영진 교체가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뉴진스는 데뷔 직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4세대 대표 걸그룹’으로, 글로벌 브랜드와의 계약, 해외 투어 등 상업적 가치가 크다. 이번 분쟁의 결과에 따라 향후 K-팝 기획사-아티스트 계약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경영권 변화가 잦은 대형 기획사 체제에서 아티스트의 계약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업계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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