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여야 합의가 관건

  • 국정위도 구체적 개헌안은 미공개

  • 與 강경 기조에 野 보이콧 가능성

  • 우원식 "9~10월 개헌특위 구성"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행사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행사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초반부 화두는 단연 권력 분산이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정치권 내부에선 여야 구분 없이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에 대한 요구가 들끓었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신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1호로 개헌을 낙점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각계 의견을 수렴한 구체적 개헌안을 발표하는 시점부터 1987년 이후 38년 만에 제기된 헌법 개정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며 국정과제 1호로 '헌법 개정'(개헌)을 꼽았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 폐지와 검찰청·경찰국 폐지 등 검경 개혁이 국정과제 2~4호에 배치된 점도 중앙수직적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정부 기조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당초 기대와 달리 국정위 차원의 세부 개헌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개헌이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에서 좌초된 전례가 있는 민감한 주제인 데다 여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 분산형 개헌안을 공약한 만큼 이를 토대로 구체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제뿐 아니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 국정위에서 다뤄온 개헌 주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헌을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수다. 하지만 현재로선 협상 자체가 요원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현재 107석으로 개헌 저지선(101석)을 사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우선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3대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을 정조준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강경 행보로 여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개헌 논의에 쉽게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공전을 우려한 듯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음 달 말~10월 초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먼저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지난 14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라도 권력을 유지하고 더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이 오면 비상계엄을 막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다"며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완성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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