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혐의 전면 부인 없어"…계엄 방조·가담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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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정 2인자로서 한 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쟁점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후 의사결정 과정과 지시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검은 총리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건의 역시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심의·의결 과정에도 참여하는 만큼, 총리가 불법 계엄 절차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따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계획을 알리기 위해 소집한 첫 회의에 참석했고, 계엄 선포 및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자리했다. 또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 계엄 직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의 해제 의결 방해에 개입했다는 정황 등이 제기돼 있다. 국무조정실을 통해 일부 기관에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계엄 전후 통화 내역과 행정 조치 등 폭넓게 질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예종 폐쇄와 관련된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과의 통화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탄핵심판 결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헌재 결정 당시 확보된 자료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확보한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총리의 행위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적극적 가담으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총리로서의 행위와 부작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형사적 판단 요소”라고 말했다.

또한 특검은 이날 오후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국가안보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통령과 총리 사이 보고·지시 라인이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는 지난달 자택과 공관 압수수색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특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추가 소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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