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에 나선다.
국세청은 체납자 유형분류를 통해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이 이달 3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체납액 축소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에도 경기부진, 조직・인력 제약 등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체납규모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99조9000억원이었던 체납액은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고 같은 기간 체납자수도 127만6000명에서 133만명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번 관리단 출범 배경에 대해 납세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국세 체납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일반 시민을 실태조사원으로 채용해 모든 체납자의 집을 방문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133만명의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해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분류를 실시한다.
유형분류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와 연계하는 등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수색・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징수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유형은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한다.
재산・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연계 등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일시적 어려움으로 체납 중이나 납부의지가 있고 경제활동을 통해 완납이 가능한 일시적 납부곤란자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통해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으나,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하는 등 납부를 회피하는 고의적 납부기피자에는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고발, 추적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징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관리단의 본격 운영에 앞서 이달 3일부터 신규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통해 체납자 실태확인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운영지역은 서울, 수원,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7개 지역으로 이달 16일까지 4000여명을 투입해 전화상담, 실태확인 활동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이번 관리단 운영이 일방적인 징수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중심의 복지세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재기를 도와 민생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경력단절여성・일할 능력이 있는 은퇴자 등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전국적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실태확인을 반영한 체납자 재산 은닉혐의 분석으로 추적조사 대상자를 보다 정교하게 선정해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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