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자 가맹브랜드인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8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 등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 명목의 금전을 자신 또는 지사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어긴 것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금 관련 손해를 가맹점주에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예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피자앤컴퍼니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에 해당하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삼발이, 일회용 포크를 다른 구매처에서 구매할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실제로 피자앤컴퍼니는 가맹점 점검 시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가 지정한 삼발이를 자신으로부터 구매했는지 점검한 바 있다.
그러나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일반공산품으로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또 피자 업종의 다른 주요 가맹본부들은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권장 품목으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피자앤컴퍼니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의 구매처를 강제하면서 약 8600만원의 차액가맹금 등 경제적 이익을 수취했다.
이에 공정위는 피자앤컴퍼니의 삼발이·일회용 포크의 필수품목 지정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맹본사가 예치 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를 적발해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지급하는 가맹금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해 가맹점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낮추고 일반공산품의 공급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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