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속도로' 속도 낸다…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주민 및 지자체 지원 대폭 강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져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은 특히 주민 지원과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지주가 3개월내 조기합의시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에 대해서도 매수를 통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액은 전액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추가로 50%를 편성해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변전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도 신설해 근접(345kV 기준 300m내), 밀집(다수 선로 경과) 지역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 지원금을 수령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토지주가 참여하는 10MW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계통접속 비용(최대 10억원) 지급,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을 지원하고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는 km당 20억원을 지급(일시지급)해 지자체 소재 기존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위치한 지자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자(한전)가 전력공급설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갈등 조정을 위한 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력망 갈등을 해소하도록 했다.

또 산업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 기초 지자체 참석을 보장하고, 실시계획 의견조회를 60일로 연장(현행 전촉법 30일)하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등 지자체·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강화했다. 강화된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입지선정을 단축(현행 2년→단축 1년6개월)하고, 인허가 의제 확대(현행 18개→확대 35개),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처리 등 사업 속도를 높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동력을 기반으로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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