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감량 기적... 식약처, '비만 주사' 안내서 보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배포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전국 지역 의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자용 안내서' 리플릿을 배포했다고 알렸다.

앞서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계열 비만치료제는 GLP-1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해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 약물이다.

해당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비만환자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 이상 30㎏/㎡ 미만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된다.

이에 이번 안내서에는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 방법 ▲보관 및 폐기 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 반응(부작용) 보고 방법 등의 정보를 담았다.

또 안내서에는 비만치료제 처방 후 허가된 용법대로 투약을 시작, 증량해야 하며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투여 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자는 투약 전 의료 전문가에게 ▲해당 약물 과민반응 ▲현재 투여 중인 약물 ▲병력 ▲임신·모유 수유 여부 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빛을 피해 냉장 보관하고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했다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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