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첫 중계에도 불출석…13회째 법정 비워

  • 특검 "선택적 출석, 구인장 발부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의 첫 중계가 허가된 2일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전날 재판의 촬영·중계를 허가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다시 구속된 뒤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까지 13회 연속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시작부터 증인 신문까지만 중계가 이뤄진다. 법원이 자체 카메라로 재판을 촬영한 뒤 개인 정보 등을 비식별화해 추후 재판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특검 측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면서도 "공인이 아닌 증인들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영향을 받아 증언이 오염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증인신문 중계는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특검 측이 이런 사정을 토대로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더 크다"며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여러 번 고지 드린 대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이 사건에는 불출석하면서도 최근 다른 재판에는 출석하는 등 출석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간 13회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장을 발부하시는 등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도 중계가 허가됐으며, 이때는 그의 법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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