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와 철강 수입 규제 등 논의 "경제협력채널 바탕 긴밀 협의"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신규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통상 현의와 관련한 논의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14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EU 집행위 경제자문관 등 관계자들을 만나 EU 집행위가 최근 제안한 '신규 철강 수입 규제(안)' 등 대EU 통상 현안 논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핵심은 글로벌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지난해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47% 줄이고, 쿼터 초과분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올리는 것이다.

우리 측은 EU와 철강 과잉공급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EU 집행위의 새로운 철강 수입규제 도입이 오히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한국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EU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상황을 함께 해결해나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 최대한의 철강 수출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겠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양측은 향후 한·EU FTA 무역위원회(장관급), 상품무역이행위원회(국장급) 등 다양한 경제협력채널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한·EU 디지털 통상 협정(DTA) 등 기타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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