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집값 과열에 칼 빼든 정부…규제지역 늘리고, 대출 죈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경기도 12곳 규제지역 지정…대출 한도 축소·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확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까지 지정하는 초강력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등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자 한 달여 만에 세 번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도 더 강화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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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는 등 주택 구입자금 문턱이 높아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구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한강벨트뿐 아니라 분당 등 일부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내용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당분간 관망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당분간 서울 전역은 거래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과거에도 규제 강화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만큼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를 완전히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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