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진 교수 "출국납부금 인하, 국제 흐름 역행…복원·현실화 시급"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국납부금 현실화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기수정 기자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국납부금 현실화'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기수정 기자]

윤혜진 경기대학교 관광개발경영학과 교수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출국납부금 현실화 정책 간담회’에서 “한국의 관광수지 적자는 공항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출국납부금 인하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 교수는 “방한 수요는 코로나19 이전의 94%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관광수지는 최근 역대 네 번째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재원 기반 약화가 국가 관광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국만 역행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일본·베트남 등 주요국이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항세·관광세를 지속 인상하는 반면, 한국은 1997년 출국납부금 도입 후 사실상 동결했고 2004년 1만원으로, 지난해 다시 7000원으로 낮췄다는 점을 짚으며 “20년 동안 물가가 두 번 바뀌었는데 출국납부금만 오히려 인하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기금 축소에 따른 정책 공백도 우려했다. 윤 교수는 “출국납부금 인하로 연간 약 1400억원이 줄고, 2030년에는 관광기금 적자가 1조139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광 인프라 개선, 지역관광, 중소 관광업체 지원, 스마트관광 인프라 확대 등이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관광기금이 버팀목 역할을 했던 경험을 잊어선 안 된다”며 위기 대응 능력 약화를 경고했다.

조세 정당성과 정책 설계 원칙도 강조했다. 그는 “관광세는 편익을 누리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응익 과세 원칙에 부합하며, WTTC 등도 공정성·효율성·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2002년 출국세 합헌 판단을 내린 만큼 법적 근거도 분명하다”고 했다. 다만 “출국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제고와 재원 사용의 투명성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지금 논의는 금액 조정이 아니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구조 설계 문제”라며 “출국납부금은 원상복구를 넘어 국제 수준에 맞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인프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원 축소는 결국 더 큰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국가적 시야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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