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월 사법개혁 공청회 연다…"국회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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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가 국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직접 공론의 장을 마련해 사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법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일 “오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법조계뿐 아니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는 ‘열린 공청회’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법개혁 과제 전반이 다뤄진다. 주요 주제는 상고제도 개편 및 대법관 증원 방안,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증거수집 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확대, 중요재판 중계), 노동법원 설치 및 국민 사법참여 확대(국민참여재판, 민사배심 도입 가능성 검토), 형사사법제도 개선(압수수색, 인신구속, 재정신청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사법부 외부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를 이끌었던 김선수 전 대법관과 하태훈 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이 공동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공청회 마지막 날에는 김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법조계와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100분 토론’도 예정돼 있다.
 
대법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회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관련 논의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겠다”며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검토를 거쳐 사법부의 공식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사법부가 2020년 이후 4년 만에 여는 대규모 공개토론회로, 대법관 증원안·상고제도 개편안 등 국회 논의의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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