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류더쥔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이날 "일본 어선이 불법으로 우리 댜오위다오 영해에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이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하고 경고·퇴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댜오위다오 및 그 부속 섬들은 중국의 고유 영토이며, 우리는 일본 측에 이 해역에서의 모든 침해·도발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해경은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영유권을 수호하는 집행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국가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문화교류 제약 등 보복 조치를 잇달아 가하는 가운데 나왔다.
일본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나하)에 따르면 해당 중국 선박들은 모두 기관포를 탑재하고 있었으며, 댜오위다오(센카쿠)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일본 어선 1척에 접근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일본 영해에서 벗어날 것을 경고하자 중국 선박은 접속수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접속수역을 포함해 센카쿠 주변에서 중국 당국 선박이 확인된 것은 18일 연속이며, 올해 들어 29번째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다. 양국은 이 해역에 순시선과 어선을 번갈아 투입하며 상대 선박에 퇴거를 요구하는 등 긴장 상태를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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