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향로봉함 화재 원인, '안전수칙 미준수'...인원 배치도 미흡

  • 4년 정도 더 쓸 수 있었지만 도태 불가피

 
화재 당시 사진 사진해군
화재 당시 사진 [사진=해군]
 
해군은 지난 7월말 발생한 향로봉함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기관실 근무자들이 연료유 취출 및 이송작업 중 ‘작업 절차와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개인의 실수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 군의 인원 배치가 부른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군은 이날 용산 국방부 기자실에서 가진 해군 상륙함(향로봉함) 화재사고 조사결과 발표에서 사고원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향로봉함은 지난 7월 31일 오후 학군사관후보생 실습 지원 후 진해항으로 입항하던 중 보조기관실에 불이 나 부사관 1명이 화상을 입고 수십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치료받았다.
 
해군이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이번 화재는 보조기관실 근무자들이 연료유 이송 작업 중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에 따르면 기관부 병사 2명은 사고 발생 이틀 전인 7월 29일 오후 3시 32분경 보조기관실에서 연료유 이송펌프와 연결된 샘플링 밸브를 열어 휴대용 연료통에 연료유를 받은 후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
 
또 기관부 하사는 사고 발생 당일인 7월 31일 오후 3시 43분경 ‘연료유 이송 시 정유기 작동(사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기관실 내 연료유 이송펌프를 이용해 저장탱크에서 공급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했다.
 
이에 따라 개방돼 있던 샘플링 밸브에 연결된 호스가 파열되면서 연료유가 에어로졸 형태로 뿜어져 나왔고, 분사된 연료유가 옆에 있는 발전기 고온부에 접촉하면서 폭발성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조사 결론이다.
 
해군은 함정 초임부사관(하사)의 업무 과중, 중간 감독자(중사)의 장기간 미충원 등 인적 취약성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로봉함은 화재 발생 시점 기준으로 정유기 수리가 완료돼 정상 운용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장비가 노후돼, 작업인원이 적게 필요하고 짧은 시간 내 작업이 가능한 연료유 이송펌프를 사용하는 경향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향로봉함 추진기관사는 원·상사 5명, 하사 1명, 병 5명이었다. 중사 미충원 기간이 10개월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일 사고조사위원장(준장 진)은 “하사들이 작업할 때 중사들이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알려줘야 하는데 (중사가 없다 보니) 미흡했다”며 “하사가 1명이다 보니 작업이 몰리는 경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연료유 이송 작업을 하던 하사 1명이 우측 팔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그 외 35명은 연기흡입 등으로 치료받았으나 현재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
 
해군은 화재 당시 제한된 여건에서도 관계자들이 신속한 판단과 조치를 했고 지원 부대와 기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만 하루가 지나 완전히 진화된 이유로는 장비 노후화와 친환경소화기 부족 등이 지목됐다. 소화기 부족에 대해서는 해군 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1997년 394억원을 들여 건조된 향로봉함은 사용 연한(30년)을 고려하면 4년 정도 더 쓸 수 있었지만, 함교와 기관조종실, 승조원 생활 구역 등 많은 부분이 손상돼 도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군 관계자는 “손상 장비의 복구에 드는 비용이 복구 후 활용 가치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샘플링 밸브 안전조치 강화와 매뉴얼 보완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이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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