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일 일본 당정이 2026 회계연도 세제 개편안에 초고소득층 과세 기준 조정을 포함해 2027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 소득세 구조에서는 연간 소득이 약 1억엔(약 9억4000만원)까지는 세 부담 비율이 상승하지만, 그 이상 구간에서는 금융소득 비중이 급증하는 영향으로 부담률이 되레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금융소득은 세율이 일괄 20%로 고정돼 있는 반면, 근로소득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최대 55%까지 누진 과세되기 때문이다.
부담률이 다시 증가하는 기준점은 현행 약 30억엔(약 283억원) 수준인데, 정부는 이를 약 6억엔(약 57억원)으로 크게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 조정이 이뤄질 경우 연간 소득 6억엔(약 57억원)을 초과하는 초부유층의 실질 세 부담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늘어난 세수는 휘발유세 인하로 발생한 재정 공백을 보완하는 데 투입될 계획이다.
당정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타격을 입은 기업에도 특별 세제 지원을 검토 중이다. 관련 감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총 감세 규모는 연간 4천억엔(약 3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 조치로 연간 4조엔(약 38조원) 규모의 추가 설비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육성을 강조하는 AI·반도체·조선 등 전략 산업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도 손질된다. 대기업은 아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견기업은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수가 도쿄도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도쿄도 법인세 일부를 지방에 배분하는 구상도 논의 중이다. 도쿄도는 주민 1인당 약 28만1000엔(약 265만원)을 독자 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광역지자체는 평균 7만8000엔(약 74만원) 수준에 그쳐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배경이다.
그러나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와 도쿄 정치권은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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