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원칙 일관…검찰개혁 양보할 수 없어"

  • 檢개혁추진단 "법안 우려 무겁게 인식…최종안 마련에 최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 개혁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추진단과 관계부처는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추진단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9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휘·감독권을 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중수청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꾸리는 방안 등을 놓고 여권에서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도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과제로 넘기면서 검찰 권한이 유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이날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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