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 앞두고 제주도와 협업체계 마련 MOU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첫 공식 협력 사례다. 근로감독 권한 위임 시행에 대비해 제도의 사전 준비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는 관광·서비스업이 지역의 중심 산업이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 소규모 취약 사업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 행정이 필수다. 특히 고용센터 업무를 수행·정착시킨 만큼 노동부는 중앙과 지방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노동행정 모델을 선도할 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전담 조직 구성 및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실시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 및 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근거 법률 제정 이후 근로감독 권한이 본격적으로 위임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독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휘·통제 및 지원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 교육, 업무매뉴얼, 전문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방 감독 역량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역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촘촘하게 감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근거법률이 제정되면 제주도가 지방 감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OU 체결 이후 김 장관은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 연동센터'를 찾아 산재 유가족과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이동노동자 안전보건 정책 마련을 위해 이동노동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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