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부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는 한편,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일몰 기한인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서울 서초·강남·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잔금 및 등기)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 구매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도 제한적으로 완화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는 개정안 발표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 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오는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이고, 매수자가 무주택자로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 유예가 가능하다.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전입신고 의무도 완화된다. 전입신고 기한은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로 유예된다.
다만 △실거주 의무 유예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무주택자 기준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전입신고 의무 유예 여부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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