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이 24일 대우건설이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 정상화를 위한 공동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수4지구 관내 대우건설 사무실에 홍보 직원들이 출근했다면서 "조합은 이를 대우건설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의서 5조의 효력이 발동됐음을 대외적으로 알린다고 덧붙였다. 5조는 합의 위반 시 조합이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입찰 보증금(500억원)을 몰수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앞서 조합과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지난 19일 홍보 요원 전원이 철수하는 등 5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대우건설이 합의서 1조에 해당하는 '홍보 요원 전원 철수' 조항을 위반해 합의를 파기했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통상적인 사무실 출근은 합의 위반이 아니다. 합의 체결 이후 단 한 건의 홍보 활동도 없었다"며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몰아세우기 행정을 멈춰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마감된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10일 조합은 대우건설이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에 꼭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입찰을 공고하면서 갈등이 커진 바 있다.
11일 주무 관청인 성동구청은 조합에 재입찰 공고 행위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갈등과 혼선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일 대우건설이 입찰 과정에서 불거졌던 각종 논란에 대해 조합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조합·대우건설·롯데건설이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조합과 대우건설이 홍보 요원 철수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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