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 여야 만장일치…500조원 대미투자 '탄력'

  • 경제 6단체 "환영"…관세·통상 리스크 완화 기대

9일 열린 국회 대미특위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과 대미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열린 국회 대미특위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과 대미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9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미특위를 통과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 법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24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미투자를 주도하는 공기업을 설립하는 게 골자다.

투자공사가 기업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기존안대로 정부가 외환 보유고 운용과 채권 발행 등 방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 밖에 지난 5일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내용들도 변동 없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 5일 투자공사를 자본금 2조원 규모로 설립하고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총인원을 50명 이내로 운영하고 이사 정원을 3명으로 하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또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은 금융·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투자와 관련한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활동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공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특위가 활동 마지막 날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12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익을 지키고 미국 보복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각 분야에서 대미 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관세·통상 관련 리스크 완화, 내외 공급망 확보, 한·미 경제 협력 확대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국내 경제 6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제 6단체는 "특별법의 차질 없는 본회의 통과를 바라며 경제계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로 우리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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