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 '생계비계좌'가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 압류방지통장과 달리 전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데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 금지 생계비가 기존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되면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등은 지난달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제한하는 생계비계좌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민사집행법 개정 전에도 예금·급여 등에서 1개월 생계비(185만원)는 압류가 금지됐다. 그러나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한 경우,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계좌에서 보호 대상 금액을 선별할 방법이 없어 모든 계좌가 동결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채무자가 압류 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한 압류방지통장 역시 특정 급여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어 활용도가 낮았다.
이에 정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
우선 생계비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급여수급자만 받을 수 있던 기존 압류방지 통장과 달리 전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급여나 생활비 등 자금 원천과 관계없이 이 계좌에 입금하면 계좌 한도 250만원까지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등은 지난달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제한하는 생계비계좌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민사집행법 개정 전에도 예금·급여 등에서 1개월 생계비(185만원)는 압류가 금지됐다. 그러나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한 경우,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계좌에서 보호 대상 금액을 선별할 방법이 없어 모든 계좌가 동결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채무자가 압류 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한 압류방지통장 역시 특정 급여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어 활용도가 낮았다.
우선 생계비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급여수급자만 받을 수 있던 기존 압류방지 통장과 달리 전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급여나 생활비 등 자금 원천과 관계없이 이 계좌에 입금하면 계좌 한도 250만원까지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사진=NotebookLM]
정책금융상품인 만큼 수수료 면제 등 추가 혜택도 있다. 대부분의 은행이 타행 이체 수수료와 ATM 출금 수수료 등을 면제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계좌도 있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최대 연 2.0%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등 추가 우대 조건을 내놨다. 우체국은 기본금리 0.5%에 평균 잔액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더해 연 1.0%(세전) 금리를 제공하는 '우체국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상품 출시도 활발하다. 특히 다올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혜택을 내세웠다.
다올저축은행의 'Fi 생활 안심통장'은 최고 연 3.0%(세전) 금리를 제공한다. 예치 금액 50만원 이하에는 연 2.5%포인트(p), 50만원 초과분에는 연 2.0%p를 기본 적용하며,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오픈뱅킹에 계좌를 등록하면 0.5%p의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이 외에도 바로저축은행(연 0.1%)과 센트럴저축은행(연 0.5%)이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주요 대형 저축은행들도 상반기 내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생계비계좌는 재산 은닉과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가입 및 해지는 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 가동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만 가능하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영업점을 방문해 개설해야 한다.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은 있지만, 돈을 불리는 재테크 통장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정부도 제도 취지를 최소 생계 보장에 두고 있는 만큼 '월 250만원 보호'만 생각하고 접근하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1개월간 입금되는 금액 총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입금 자체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50만원을 전액 입금한 뒤 100만원을 사용하고, 같은 달에 다시 100만원을 추가 입금하면 월 누적 한도 초과로 입금이 제한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월급 받을 통장이 없어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다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라는 점에서 금융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초과금액을 별도 계좌로 자동 분리해 주는 구조가 아니라 한도를 넘는 금액은 통째로 입금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전에 입금 구조나 자금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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