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벤처 공시부담 완화…30억 미만은 증권신고서 면제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공모 범위를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은 30억원 이하 공모시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만 필요해진다.
 
6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 개정안은 4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상반기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및 코스닥 시장 혁신 방안’ 후속조치로, 소액공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벤처기업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이 증권을 공모할 때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일정 금액 미만의 공모는 소액공모서류 제출만으로 가능하다. 현재 기준은 10억원 미만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소액공모서류는 증권신고서보다 분량이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돼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는 공모시장 규모와 유상증자 규모가 과거보다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해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벤처기업이 벤처투자조합(VC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조합원 수를 모두 투자자로 계산해 공모규제를 적용받는 문제도 개선한다. 전문성을 갖춘 VC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 기업이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단 개인투자조합 등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고 VC의 투자활동 규제 준수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모 범위 확대와 공시서식 개선으로 투자위험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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