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자율성 대폭 확대…과기정통부, R&D 규제 완화

  • 28일 국무회의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연구비 사용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연구자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2025년 11월)'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우선 개인 연구자의 연구비 자율 집행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혁신비 비목(직접비)'을 신설한다. 해당 비목은 연구재료비, 출장비, 회의비 등 연구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세부 항목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혁신비는 직접비의 10% 이내(최대 5000만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증빙자료도 최소화해 행정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다만 제도는 일부 사업에 한해 2026년 6월부터 적용하고, 2027년 전면 시행한다.

연구기관의 간접비 사용 방식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명시된 항목에 한해서만 간접비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연구 관련 비용을 폭넓게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료 등 새로운 연구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해당 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다만 간접비 사용이 전면 자율화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에서는 일부 항목을 ‘사용 불가’로 명시해 최소한의 통제를 유지했다. 공통적으로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배상금·위약금 등 비용 △연구와 무관한 비용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인력지원비의 경우 △이미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 인력의 추가 인건비 △대학원생 성적 우수 장학금이나 조교 장학금 등은 제외된다.

연구지원비에서는 △연구개발과제 수주에 대한 보상 성격의 비용 △건축비 및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이 사용 불가 항목으로 규정했다. 

연구 현장의 불편을 초래했던 소규모 규제도 정비했다. 대표적으로 회의비 사용 시 사전 결재를 받아야 했던 규정을 폐지해 연구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재료비 사용 시 제출해야 했던 증빙도 간소화된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들이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연구 몰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추가적인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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