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가장 낮은 곳은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소재 임야로 ㎡당 260원이었다.
이로써 전북에서 최고와 최저 지가 간 격차는 약 2만6000배에 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내 전체 토지의 74%에 해당하는 290만7689필지에 대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전북의 전체 변동률은 0.99%로, 전국 평균(2.89%)을 밑돌며 전국 하위 3위를 기록했다.
전주시 고사동 옛 현대약국 부지는 ㎡당 2023년 715만1000원, 2024년 701만 5000원, 2025년 691만3000원 등으로 계속 하락추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최고가와 최저가 간 격차는 지난해 2만6691배에서 다소 줄었다.
시·군·구별로는 전주시 덕진구가 1.8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고창군(1.36%)과 완주군(1.35%)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부안군은 -0.07%로, 유일하게 지가가 떨어졌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 전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 검증,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조정 공시는 다음 날 26일 이뤄진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4개 시·군 편의점 10개, 이동노동자 쉼터로 활용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노동권익센터, 지역 편의점과 손잡고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편의점 연계형 쉼터’ 운영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편의점에는 매월 2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가 비치되며, 이동노동자는 명단에 서명 후 음료 1개를 무료로 받고 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카드 금액이 조기 소진되더라도 11월까지 쉼터 기능이 중단 없이 유지된다.
도는 환경 개선 지원 차원에서 매월 종량제 봉투를 지원해 협력 편의점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점별 여건에 따라 가림막·파라솔·의자 등을 추가 제공한다.
혹서기인 7~8월에는 얼음을 한시 지급해 야외 노동자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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