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회사 20곳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 등의 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회장은 아직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20개 회사를 HDC그룹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누락된 회사는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SJG홀딩스 등 12개사, 여동생 정유경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인트란스해운 등 8개사다.
연도별 누락 회사 수는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HDC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허위 제출이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 이후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주회사인 HDC 대표이사로 장기간 재직해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친족 회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던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뒤 지난달 6일 정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HDC그룹은 앞서 "정 회장은 해당 회사들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 또한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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