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서부 신시가지 주차난 '한숨 던다'

  • 완산구 효자5동 주민센터 인근에 조성한 공한지 주차장 연중 무료 개방

서부 신시가지 공한지 주차장사진전주시
서부 신시가지 공한지 주차장.[사진=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극심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았던 서부신시가지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해 무료로 개방했다.

시는 서부신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완산구 효자동2가 일원의 민간 소유 공한지(8386㎡)를 활용해 주차장 312면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서부신시가지는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밀집한 데다,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아 주차난으로 끊임없이 몸살을 앓아 왔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에 시는 서부신시가지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민간 소유의 대규모 유휴 부지를 발굴했으며, 토지주와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키로 하는 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공한지 주차장이란 건축 예정이 없거나 방치된 토지를 임시로 포장하고 표기해 도심 속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형태다. 토지주에게는 재산세 감면 등 일부 혜택이 주어진다.

토지주는 해당 기간 전주시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으며, 협약 기간은 3년이다. 협약 기간 이후에도 상호 협의를 거쳐 기간 연장도 가능토록 협약 내용에 명시됐다.

이후 시는 지난 1월부터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한지주차장 조성공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주차면 312면과 가로등 10주, 투광등 17개, 안전 관리용 CCTV 3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

주차장이 조성된 이후 총 312면의 주차면 중 절반인 160여 면의 주차면이 평일 상시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 시간의 제한 없이 연중무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 전역에 현재까지 총 82개소(1649면)의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서부신시가지 공한지 주차장 개방·운영에 이어 오는 9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 북측에 89면 규모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해 개방할 예정이다.
 
차고지 이용 계도·단속, 이용 홍보 병행 추진
​​​​​​​전주시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시민들이 야간 시간대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대형 차량의 공회전 소음과 매연, 이른 새벽 출차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됨에 따라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차고지 이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공동주택 인근 등에 장시간 주차된 대형 차량의 경우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긴급 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등 시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업용 차량의 지정 차고지 주차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시·구청 합동단속반(2개반 6명)을 편성해 민원 다발 지역과 주요 간선도로 주변, 주거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계도·단속과 차고지 이용 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용 차량은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등록된 차고지 외 이면도로 등에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향후 공영차고지 확충과 주차환경 개선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기존 월 2회 실시하던 밤샘주차 단속을 매주 1회, 월 4회로 확대 운영하는 등 단속과 계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566건(계도 317건, 단속 249건)의 밤샘주차 관리 실적을 기록하는 등 시민 생활권 보호와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한 관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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