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KT스카이라이프 재허가 의결…유효기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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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7년간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5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유효기간 7년의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의결한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시청자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다.


심사 결과 KT스카이라이프는 1000점 만점에 697.52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인 650점을 넘겼다. 이에 방미통위는 7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심사에서 정량평가 요소를 확대 적용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계획 대비 이행 실적과 이전 재허가 기간 대비 성과 등을 계량화해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했다.

재허가 조건도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 재허가 기간에는 20개 조건과 5개 권고사항이 부과됐으나, 이번에는 핵심 사항 중심의 5개 재허가 조건만 부과했다.

다만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방송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 제출 및 승인 △전체 가입자의 50% 이상에 대한 단방향 위성방송 서비스 제공 계획 마련 △이사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등 5개 항목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유료방송 산업의 경쟁력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해 나가겠다"며 "KT스카이라이프도 전국 단일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난시청 해소와 통일 대비 서비스 마련 등 본연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재허가 승인으로 향후 7년 간 안정적인 위성방송사업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위성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고 시청자 권익 증진과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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