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산부 먹거리 지원·해제취락 정비로 생활정책 확대

  • 임산부·산모 4만8천 명에 연 24만 원 친환경농산물 공급

  • 해제취락 30곳 정비요건 완화, 부천 대장 등 2만 호 공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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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임산부와 출산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먹거리 복지사업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역 정비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하며 출산·양육 환경과 주거 기반을 보완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올해 총사업비 115억원을 투입해 도내 31개 시군 임산부와 산모 4만8000명에게 1인당 연간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동물복지 인증품, 무항생제 축산물 등을 공급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인 에코이몰을 통해 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도는 7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뒤 7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순차적으로 배송해 임신·출산 가정의 먹거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바우처를 이용하는 임신부와 출산모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지원 대상과 제외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임산부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가 판로 확보가 함께 이뤄지도록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역의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면서 부천 대장 등 도내 30곳에서 약 2만 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해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은 해제취락의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도 저층 중심 개발에 묶여 있던 취락지역이 용도지역 상향을 받으려면 인접한 공공주택지구 공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맞닿은 공공주택지구 공사가 착공 단계에만 들어가도 용도지역 상향 절차를 추진할 수 있어 주민들이 낡은 주거환경을 장기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개선된다.

이번 지침 개정의 영향권에는 도내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해제취락 30곳, 약 285만㎡가 포함된다. 경기도는 주민 동의와 사업 절차가 원활히 이어질 경우 이들 지역에서 약 2만161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0년 지구 지정 이후 2023년 이미 조성공사에 들어간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와 연접한 대장안 취락도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마을을 위한 소규모 정비 방식도 새롭게 열렸다. 기존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외에도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졌고,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마을이 명확히 단절된 경우에는 구역을 나눠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는 2020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뒤 2023년 조성공사에 착공했으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약 345만㎡ 규모의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공공주택지구 안에 조성돼 자족 기능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도는 이번 지침 개정이 주거 정비와 공공주택지구 개발의 시간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정책이고, 해제취락 정비 규제 완화는 오래된 주거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기반 사업"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먹거리·주거 정책을 현장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과 중복지원 제외 기준을 시군과 함께 안내하고, 해제취락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 사업 방식 선택, 용도지역 상향 절차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부천 대장안 취락과 고양 삼송취락 등 사례별 여건을 살펴 정비사업이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실질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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