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전관 카르텔 혁파 추진…기관별 근절 대책 점검

  • 입찰 감점, 제3자 참관제, 퇴직자 자진신고 QR 등 구체적 조치 시행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철도 분야의 전관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29일 열린 총괄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지난 4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SR) 등 주요 철도 기관들이 마련한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올해 초부터 자체 TF를 운영하며 퇴직자 DB 구축, 청렴 교육 확대, 제3자 감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우선 철도공사는 전관 재취업 업체에 대한 입찰 페널티를 강화하는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해 지난 1일 발주한 ITX-마음 신규 사업에 적용했다. 공정한 입찰을 위해 지난 24일 진행된 전동차량 계약에 전문가 참관 제도도 도입했다.
 
SR은 퇴직자 보안서약서 조항을 보완하고, 입찰 시 퇴직자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진신고 QR코드를 오는 8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평가 시 내부위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해 유착 가능성을 낮췄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 기준을 개정해 퇴직자 관련 계약 금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차량 형식승인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검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오는 11월까지는 형식승인 검사자들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AI 이해충돌 모니터링 시스템(가칭)’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오는 9월 통합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는 통합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하며 “국토부는 모든 철도 기관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 개선과 대책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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