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기간제·파견 대체근로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포함하도록 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간제법상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육아휴직 기간 중심으로 적용했다. 파견법상 대체인력 사용 역시 출산·질병·부상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제한해 해석해 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육아휴직자가 실제로 자리를 비우기 전 업무를 넘기거나 복귀 이후 대체인력과 업무를 정리하는 인수인계기간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불편을 호소해 왔다. 반면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휴직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까지 지원하고 있어 법 해석과 지원제도 사이 차이가 있었다.
다만 인수인계기간을 빌미로 기간제·파견 대체인력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또 인수인계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업무여야 하고, 인수인계서 등 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대체인력 활용을 넓히는 동시에 남용을 막는 균형 장치를 둔 것이다. 인수인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일반 업무를 장기간 맡기거나 기간제·파견 사용 제한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경우 제도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노동자의 사용 권리뿐 아니라 사업장의 업무공백 관리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대체인력 지원금, 기간제·파견 사용기간 해석, 복귀 지원이 따로 움직이면 기업은 육아휴직을 부담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는 관련 제도를 같은 방향으로 맞추는 정비 성격이 크다.
서명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해석 변경이 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업무 적응·복귀를 지원하길 바란다"며 "업무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우회 사용이 없도록 기업 현장에서는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게 대체인력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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