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태어나면 시민" 대법원, 트럼프 행정명령 막았다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30일현지시간 출생시민권 제도를 지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30일(현지시간) 출생시민권 제도를 지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해온 원칙을 유지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막은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미국 출생 자녀 시민권을 제한하려 한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시민권은 미국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권리”라고 밝혔다. 그는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며 “대법원이 그 약속을 지킨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학생·취업·관광비자 등 합법적이지만 일시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자녀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해당 명령이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법원도 “행정명령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효력을 중단시킨 바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됐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미국은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임시 체류자라도 자녀가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인정해왔다.
 
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 속에서도 출생시민권 원칙을 인정했다.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함께 다수 의견에 섰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이 남북전쟁 직후 해방된 흑인과 그 자녀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였다”며 “ 불법 체류자나 원정 출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모의 체류 자격을 이유로 미국 출생자의 시민권을 행정부가 제한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정당의 선거 지출 한도를 제한한 연방법 조항도 위헌으로 판단했다. JD 밴스 부통령 등 공화당 인사들이 주도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당이 후보와 협의해 선거운동에 쓰는 비용을 제한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문제에서는 정치적 타격을 입었지만, 선거자금 규제 완화에서는 공화당에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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