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도지사, 의료원 6곳 직장 내 괴롭힘 전면점검 지시

  •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익명 의견수렴·현장 면담 전면 실시

  • 마을노무사 120여 명 통해 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 괴롭힘 구제

  • 자신의 SNS 통해 "일터에서 누구도 괴롭힘·부당함을 없게 할 것"

사진추미애 도지사 SNS
[사진=추미애 도지사 SNS]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 광주지역 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점검하고 마을노무사와 지방노동감독관을 활용한 노동권 보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주의 한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던 간호사가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공정은 힘 있는 사람의 편의를 위한 원칙이 아니라 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의 목소리를 보호하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경기 광주 소재 병원에서 근무했던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고인이 생전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지난해 신고 과정에서 일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점을 근거로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추 지사가 첫 번째로 밝힌 조치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대한 전면 점검이다. 경기도의료원은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을 두고 있으며 도는 익명 의견수렴과 현장 면담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문제까지 살피고 잘못된 조직문화나 관행이 확인될 경우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대책은 도내 마을노무사를 통한 노동자 권리구제 확대다.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제도는 경기도민이거나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료 노동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제도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근로계약,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노동문제를 다룬다.

경기도는 현재 120여 명 규모의 마을노무사를 통해 현장 상담과 권리구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가 내부 조직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신고 이후에도 관계 회복과 보호 조치가 미흡할 수 있어, 외부 전문가의 초기 상담과 절차 안내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세 번째 대책은 지방노동감독관 전담조직 구축이다. 경기도는 민선 9기 1호 정책 제안으로 노동감독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먼저 170명 규모의 충원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도는 전담조직 신설과 채용, 직무교육 준비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현장 감독을 시작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지방노동감독관 전담조직을 562명 규모로 순차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2027년 상반기부터 30인 미만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우선 살피고, 임금체불과 부당한 근로조건, 산업안전 위반,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고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추 지사는 "일터에서 누구도 괴롭힘과 부당함을 홀로 견디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민선9기 경기도가 말하는 공정"이라며 "일하는 사람이 존엄을 잃지 않는 경기도, 부당함을 말하면 보호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당 병원 근로감독과 별도로 병·의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경기도는 의료원 점검 결과와 마을노무사 상담, 지방노동감독관 준비 상황을 연계해 공공병원과 취약 노동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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