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 회사 M&A처럼 대학의 통폐합이나 사업 양도가 이뤄지려면 기존 채권·채무 관계와 교직원 인사·노무 관계 승계 여부 등 권리·의무 변동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핵심 알맹이가 다 빠져 있다는 것.
사학진흥재단의 컨설팅이나 자발적 적립금 활용 같은 연성(가벼운) 자구책과 행정 절차만 나열돼 있어 실질적인 구조조정이나 연쇄 폐교가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의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특례 및 절차 등을 골자로 한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은 오는 15일부터 10년 한시법으로 시행된다.
‘자발적 퇴로’ 절차 규정…적립금 사용 완화 및 잔여재산 특례
시행령에 따르면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수립·이행할 경우, 보유자산 처분 기준과 교원 확보율(최대 30% 범위 완화)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또한 건축·연구·장학 등 특정 목적에 묶여 있던 적립금을 구조개선 용도로 전환해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학술·장학·아동·노인·장애인 복지 등 공익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다.
비리 재단 혜택 차단…회계부정·횡령 시 해산정리금 지급 제외
반면, 회계 부정이나 배임·횡령, 뇌물수수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학 재단에 대한 제한 장치도 마련됐다. 최근 10년 이내에 법인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임원이 있거나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은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친족 관계이거나 설립 10년 이내의 공익법인으로 잔여재산을 편법 출연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교직원·학생 보호 장치 마련…학업중단위로금·편입학 지원
폐교로 인한 학내 구성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 내에서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이 지급되며, 소속 연구자의 연구 활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타 대학 편입학 지원을 추진하고, 편입을 포기하는 학생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졸업·경력증명서 발급 등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타 대학 편입학 지원을 추진하고, 편입을 포기하는 학생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졸업·경력증명서 발급 등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알맹이 빠진 법안…소규모 자구책 외에 고등교육 재편 한계"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알맹이가 빠진 법안으로 소규모 자구책 외에 고등교육 재편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영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대표적인 구조개선 방법인 교육사업 양도와 통폐합은 사립대학 자체의 동일성에 변동을 가져오는 중요한 법적 행위다. 하지만 현 시행령은 사립대학이 자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소규모 자구책에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사학진흥재단에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거나 경영자문을 받는 것은 자체적인 노력에 불과하며, 학생 수가 늘지 않는 경영위기대학이 단순 컨설팅으로 정상화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실질적인 고등교육 구조 개편을 뒷받침할 법적 요건과 효과가 누락된 만큼, 이번 법령을 통한 구조조정 유인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변호사는 “사학진흥재단에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거나 경영자문을 받는 것은 자체적인 노력에 불과하며, 학생 수가 늘지 않는 경영위기대학이 단순 컨설팅으로 정상화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실질적인 고등교육 구조 개편을 뒷받침할 법적 요건과 효과가 누락된 만큼, 이번 법령을 통한 구조조정 유인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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