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뇌사추정자의 기준은 자발호흡이 없는 치료 불가능한 뇌병변 환자로 의료진은 뇌사를 판단할 수 있는 뇌간반사 검사 중 5개 항목 이상에서 반응이 없을 때 신고해야 한다.
살아있는 기증자 중 가족간, 지인간 기증이 아닌 불특정 대상에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가 등록된 의료기관에 대기하는 환자 중에서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자에게 이식토록 했다.
또 불특정 대상에 기증하는 경우에 한해 불가피하게 기증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사전검진비와 기증 후 사후 1년간의 정기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증자 가족이 기증자의 이송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뇌사판정기관에서 전문의 2명 이상이 출장해 뇌사조사서를 작성, 기증자 이송으로 인한 거부감으로 기증이 철회되지 않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