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대부업체의 인터넷상 상호표기 및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기준을 위반한 대부업체 47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위반 정도에 따라 5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및 불법 사금융업체의 불법 광고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2주마다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대부금융업협회와 회원사에 지도를 요청했다.
불법 광고는 ‘00대부’, ‘00대부중개’ 등의 표기 대신 ‘00캐피탈’, ‘00뱅크’, ‘00론’ 등으로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들이 해당 대부업체를 유명 금융회사로 오인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낮은 금리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도 불법 광고에 속아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http://s119fss.or.kr)에서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광고를 접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내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코너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