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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계열사 통한 편법증여·상속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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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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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기업들의 비상장계열사를 통한 편법 증여·상속에 대해 다시한번 '메스'를 빼들었다.

국세청은 최근 기업들이 비상장 계열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행위로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기업들 사이에서 재벌 2세 혹은 3세에게 경영권과 재산을 안전하게 넘겨주기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적인 상속 및 증여가 만연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변칙 상속 및 증여가 의심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질주주명부를 통해 실제 거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또 이들 기업의 변칙적인 재산이전 여부와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혐의 및 재산은닉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은 체납자의 체납시점 이전 부동산 사전 양도(매매, 증여, 신탁)와 선순위 권리 설정(근저당, 가처분, 가등기) 내역 등 변칙적 재산이전 행위를 통한 사해행위 혐의내역 등을 분석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획점검에서는 일부 미성년자 등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있다”며 “아울러 주식 취득과 양도가액 등의 적정성 여부도 면밀하게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일, 부모 등의 사업자금이 미성년 자녀 등에게 증여되거나 경영권이 편법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부모 개인은 물론 사업체까지 동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0여건에 대해 380억여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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