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대부협회의 주관 아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이 후원하는 것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대출, 고리이자, 악덕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를 협회에 신고한 자에게는 대부업자 1명당 10만원씩,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는 대부협회 전화(02-3487-5800) 또는 홈페이지(clfa.or.kr)를 이용하거나 신고 양식을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